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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2.10 2020고단2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 이러면 성 추행이니까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D 식당 내 설치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