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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나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무가지(교차로)에 ‘농사 함께 지으실 분, 60대 이상 살림할 여자분 숙식 가능할 분’이라는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원고를 2013. 10. 10.경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방에 있는 침대에 원고를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원고에게 “죽은 마누라와 닮았다, 나하고 한번 하면 고추도 주고 쌀도 주고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한번은 당신 집에서 할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유방을 만지고, 이에 거실로 뛰쳐나가는 원고를 따라가 재차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유방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고단208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4노304호)와 상고(대법원 2014도11860호)가 각 기각됨으로써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그 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