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2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내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이 든 사이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