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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09 2015고정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를 걸고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손님을 씻겨주고 마사지를 해준 뒤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흔들어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