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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제조업체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0.부터 2016. 6.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6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2명의 임금 합계 44,458,800원과 퇴직금 27,679,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디자인 업체 ‘D’ 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2. 29.까지 위 ‘D ’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분 임금 잔액 1,626,570원, 2. 분 임금 2,176,930원 합계 3,803,5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