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5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백암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80에 있는 계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