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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5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2: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 여, 31세) 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그대로 두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꽃 집 안으로 들어가 급한 업무를 보자 꽃집 손님, 종업원, 주변 가게 종업원, 화물차 운전기사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쌍년“, ” 씨 발년“, ”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2: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꽃집 안팎에서 약 10분 가량 요금을 달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