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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8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라이터 1개, 시너 통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9』 피고인은 2019. 1. 22. 23:20 서울 금천구 B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이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702』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8. 오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2팀장인 F 경감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틀 전인 2019. 4. 6. 18:05경 교통사고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의심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위 F 경감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8. 15:30경 위 F 경감에게 전화하여 “아니 선생님 몇 시까지 근무하쇼 내가 그 안에 신나 사가지고 와서 내 몸에 뿌려버릴게라. 불질러버릴께 내 몸에”라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날 21:25경 방화의 목적으로 위 E지구대로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인화성물질인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발화매개체인 라이터를 가지고 찾아와 자신의 몸과 지구대 출입문 및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오른 손에 라이터를 들고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온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지구대 건조물을 소훼하려 준비하였으나 라이터에서 불꽃 스파크만 튀고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매개물에 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방화 예비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5:30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