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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5:3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시끄러운데 계속 공사를 하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45 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로 가 던 중, 위 경찰관이 순찰차 문을 열면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 놈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