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5.14 2019노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제1원심: 징역 8년, 제2원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1원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제2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