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전남 영암군 N 임야 22,71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N, O, P(2018가단508828 사건의 대상 토지,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 7항 토지)의 공유관계 공유자 공유지분 비고 원고 72/468 피고
1. B 72/468 피고
2. C 99/468 피고 각 고유 지분에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27/468(=27/117×1/4)을 더함 피고
3. D 99/468 피고
8. I 27/468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 27/117×1/4) 피고
9. J 9/468 소외 V이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27/468)에 관하여, V으로부터 상속받은 V의 상속인들 피고 10. K 6/468 피고 11. L 6/468 피고 12. M 6/468 피고
4. E 24/468 피고
5. F 16/468 피고
6. G 16/468 피고
7. H 16/468
나. 전남 영암군 Q, R, S, T(2019가단510743 사건의 대상 토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토지)의 공유관계 공유자 공유지분 비고 원고 72/468 피고
2. C 99/468 피고 각 고유 지분에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27/468(=27/117×1/4)을 더함 피고
3. D 99/468 피고
8. I 27/468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 =27/117×1/4) 피고
9. J 33/468 소외 V이 망 U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27/468)과 V 고유 지분 72/468 지분에 관하여, V으로부터 상속받은 V의 상속인들 피고 10. K 22/468 피고 11. L 22/468 피고 12. M 22/468 피고
4. E 24/468 피고
5. F 16/468 피고
6. G 16/468 피고
7. H 16/468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들인 모든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