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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살고 있고, 피해자 E(57세)은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위 두 건물은 서로 앞ㆍ뒤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차량 주차 및 상하수도 설치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H, 모친인 I 등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불상의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위 ‘G’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다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낫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H는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H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력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7. 6. 17: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부지에 피고인 소유의 J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 차량들이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