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8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3. 4. 29.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한도를 미화 50만 달러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선적 후)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과 신용보증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50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D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의류 수출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4. 3. 2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2014. 1.경 스페인 F 회사로부터 의류를 주문받았기는 하나 아직 의류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 실제 이를 선적하지는 않았음에도, D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SALES CONTRACT(판매계약서)」양식 중 SHIPMENT(선적)란에 ‘24-Mar-14(2014. 3. 24.)’, 내용란에 'GIRL'S WELLONVEST(여성용 패딩) 15,665 PCS(개), U/PRC(단가) US$ 7.80, AMOUNT(소계) US$ 122,187.00 ( ) TOTAL(총계) 60,932 PCS(개), US$ 461,561,55' 등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그 좌측 하단의 CONFIRMED BY BUYER(매수인 확인) 란에 위 스페인 F 회사의 결제대행회사인 G 측 대표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회사 명의의 영문 판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ORWARDER'S CARGO RECEIPT(화물수령증)」양식 중 DATE OF RECEIPT OF CARGO(화물수령일)란에 ‘11-Mar-14 (2014. 3. 11.)’, SAILING DATE(항해일)란에 ‘24-Mar-14(2014. 3. 24.)’, 내용란에 ‘FREIGHT COLLECT Total : 4,397 CARTONS(상자), GROSS WEIGHT(총중량) 21,367.798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