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1.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약 6년 정도의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착용상태 및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상 미고정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6년 정도 장기간 요양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이 고정된 상태로 지내왔는바, 치료기간 및 경과, 질병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현재의 치료수준은 증상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지 합병증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인공호흡기 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다고 보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비롯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