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5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06:10경부터 같은 날 07:04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내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3회가량 던진 후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씹할년아 주워온나, 대가리 깨뿌기 전에”라는 욕설과 함께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주워오라고 하였으며, 술을 따르라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가량 위력을 행세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위력을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식당 내 커피 자판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식당 바닥으로 던져 망가뜨려, 13만 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56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가요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7:5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에 있는 F가요
주점에 혼자 방문하여 6호실에서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접객원과 1시간가량 논 후 추가로 1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연장이 안되니 10분만 놀다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죽여버린다. 왜 안해주냐’ 라고 화를 내고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맥주 4병의 뚜껑을 따 과일접시에 맥주를 담아 소파에 부어버려 29,000원의 세탁비가 들게 하는 등 동액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