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김포시 E 도로 84㎡ 중 별지 도면 표시 2, 10, 11, 12, 13, 14, 15, 2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1) 피고는 2015. 4. 7. 김포시 E 도로 84㎡(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06. 5. 12. F 공장용지 2,55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9. 5. G 공장용지 4,802㎡(이하 ‘G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각 토지의 이용현황 1) E 토지, F 토지, G 토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는데 그 위치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2) 원고 A은 F 토지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하여 3.5톤 트럭(전장 4,800mm , 전폭 2,000mm )의 출입이 필요하다. 3) 원고 B은 G 토지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을 위하여 25톤 트럭(전장 10,000mm , 전폭 2,300mm )의 출입이 필요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