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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2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수익을 지급한다.

” 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E' )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직접 양수하거나, 퀵 서비스 기사를 불러 지정하는 곳으로 체크카드를 송부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돈을 달라.” 고 기망하여 기존 대출의 변제 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송금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왔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1. 21. 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F’ )로부터 “G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라.

” 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 전주 덕진구 H에서 G를 만 나 그로부터 생활용품을 받아 전주 터미널로 가서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보내는 버스 수하물 택배 접수를 해 달라.”’ 는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G로부터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30.까지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