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 26. 벌금 250만 원을, 2009. 1. 7.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7. 1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 산로 256, 설이 봉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음주 운전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