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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94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대리인 변리사 E을 통해서 고소인의 거래처인 F과 G에 "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D) 의 기능성 베개를 모방한 제품이 유포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 라는 내용의 ' 실용신안권 침해제품에 대한 협조'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주식회사 H( 이하 ‘ 고소인 회사 ’라고 한다) 이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D) 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베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 로그에 " 고소인 회사의 기능성 베개가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D) 의 가누다 베개를 카피한 짝 퉁 제품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팩트"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D) 의 실용 신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베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답변서( 수사기록 제 88쪽 이하), 준비 서면( 수사기록 제 97쪽 이하)

1. 판결문 (2013 가합 63047)

1. 통고서( 사본)

1. 인터넷 블 로그 캡 쳐 화면( 수사기록 제 190쪽 이하, 하단 의견 기재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