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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56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18,249원과 그 중 19,875,274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