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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8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차3245호 지급명령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차3245호 지급명령(이하 ‘제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8차2233호 지급명령(이하 ‘제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제1, 2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12. 28. 대전 대덕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남편인 망 G가 1977.경 ‘H’이라는 상호의 창호제작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이 사건 물건을 설치하였는데, G가 2013.경 사망한 후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물건을 상속받은 후 소외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