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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고정239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 거래점인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2016. 7. 2. 구입가격 1,590만 원의 ‘예거 르쿨트르’ 시계 1점(모델명 랑데부, 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명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이 고가의 여성용 시계를 매도하면서 보증서와 제품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어머니 소유의 시계인데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D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이 사건 시계를 대금 27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 의뢰(판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입함에 있어 중고 명품 매입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외유명 브랜드의 시계 또는 보석류 등(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