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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마셔도 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9. 02: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2층 D주점에 들어가 같은 날 06:30경까지 양주 1병(시가15만 원), 안주(과일 1접시, 3만 원) 등 도합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