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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0 2013고단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를 쌍용동 이마트 방면으로부터 통정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이 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3.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