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별지2-1, 4-1, 6-1, 8-1, 11-1 각 목록...
인정사실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 F대학교, G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고(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위 대학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기성회들’이라 한다)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자(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등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을 한다.
피고 기성회들의 사업계획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피고 기성회들의 각 이사회가 의결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피고 기성회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피고 기성회들은 각 규약에 따라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에 따라 보통회원들에 대한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이하 참조)과 피고 기성회들의 회장은 공동명의로(다만 C대학교의 경우 피고 C대학교 기성회의 위임을 받은 C대학교 수입징수관 단독 명의이다)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