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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2:10 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 마포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두류 네거리 앞 도로를 반 고개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7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