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