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
C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역할,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력이 있으나 10여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주도한 점, 절도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번 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