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7 2017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5.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25 안 길 64에 있는 옥계 교회 앞 삼거리를 옥계 교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 차로에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2,314,81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