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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3 2016고단3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 방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