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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2022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환송 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F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1996. 10. 8.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정압기시설 부지에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2000. 8.경 E의 도시가스 사업부분을 이전받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정압기시설 부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정압기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사건 정압기시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정압기시설 부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환송판결의 취지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환송판결 이후인 2020. 2. 10.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 327명 중 264명(총 81%)으로부터 위 철거 및 인도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로 간주하는 서면결의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