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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57101

리스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35,782,917원 및 그 중 84,718,49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출판물 인쇄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는 인쇄설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중앙머신으로부터 북바인딩(제본) 기계 등 인쇄설비 2대(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구입가격을 275,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받은 다음, 2010. 8. 9. 리스업체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구입하여 피고 A가 원고로부터 리스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리스물건 : 북바인딩(제본) 기계 등 인쇄설비 2대(이 사건 설비) 리스원금(취득원가) : 275,000,000원 매회 리스료 : 6,315,550원 (36회)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이자율 : 연 6.3% 리스보증금 : 82,500,000원 (취득원가의 30% 상당액) 연체이율 : 연 25% 제1조 : 본계약에서 리스라 함은 피고 A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피고 A에게 계약이 정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처분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제2조 ② 피고 A는 자신의 책임 하에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를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성능,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한다.

제8조 ① 피고 A는 명세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료를 원고의 영업소 기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피고 A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및 기타 본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기간에 대하여 명세표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