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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에게 시급 6,490원을 주고 생산직 조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30명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에게 시급 6,490원을 주고 생산직 조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순 번 8)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록 외국인 기록표, 단기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95조 제 6호, 제 18조 제 3 항,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용 규모, 고용 기간, 반성태도,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