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4180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3. 15.경 피고와 함께 <엔지니어링 도급계약서(☞ 갑 1; 그중 첫 장만 별지에 첨부하고,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만든 다음, 2011. 7. 1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최초에는 양계장 신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그 후 오리사 신축으로, 최종적으로 우사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으로는 우사 신축이 불가능했고, 피고가 원고의 설계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는 할 수 없이 다른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우사의 설계도면 제공으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이 불가능한 부실한 설계도면으로서 불완전이행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용역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용역대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나중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2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설계도면 등을 만들어 건넸고, 원고는 일단 완주군수에게 그 서류들을 첨부하여 양계장 신축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