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에 있는 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의 ‘ 사회 ㆍ 문화 06’ 지문, ‘ 사회 ㆍ 문화 07’ 지문, ‘ 과학 ㆍ 기술 02’ 지문, ‘ 과학 ㆍ 기술 05’ 지문, ‘ 과학 ㆍ 기술 06’ 지문, ‘ 과학 ㆍ 기술 09’ 지문, ‘ 과학 ㆍ 기술 10’ 지문, ‘ 과학 ㆍ 기술 12’ 지문, ‘ 융합 07’ 지문, ‘ 융합 09’ 지문, ‘ 융합 10’ 지문, ‘ 실 전학습 1회 1번’ 지문, ‘ 실 전학습 2회 1번’ 지문, ‘ 실 전학습 2회 2번’ 지문 등 총 14개 지문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F 」를 제작하고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3. 5. 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D 작성의 고소장 D 교재 집필 약정서 D 수능 특강 평가 문제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집을 발행판매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발행한 문제 집에서 판시 각 지문이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