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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4가단19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컨버터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LED 등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델명 PSMP150N-48 컨버터 등 제품을 납품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인 2014. 4. 24.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511,5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컨버터를 사용하여 LED 등기구를 제조한 후 이를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LED 등기구에서 불빛 깜빡임 및 파워동작무(無) 불량이 발생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불량을 수리하는 AS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컨버터에 하자가 존재하여 위 컨버터를 사용하여 제조한 LED 등기구에서 불빛 깜빡임 및 파워동작무(無) 불량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불량을 수리하는 AS 작업을 하였고 그 비용으로 총 18,266,008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8,266,008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컨버터를 사용하여 LED 등기구를 제조한 후 이를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LED 등기구에서 불빛 깜빡임 및 파워동작무(無) 불량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