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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05 2019고단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2.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경비를 포함하여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09:00경 위 J이 고속버스 수화물 시스템을 이용하여 택배상자에 필로폰 약 4g을 담아 보내준 것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27.경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19. 5. 12. 11:3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공원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