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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290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을 폭행하던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소극적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경운기 앞부분을 파손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② C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J, K, E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자 분쟁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C에게 왜 자신을 피하느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이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는데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긴 의자에 앉혔다.

④ E은 ‘피고인이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긴 의자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시간이 다소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70대의 여성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