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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4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