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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0 2015가단1055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1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