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바로 옆인 대구 수성구 D이라는 상호로 동종 업소를 운영하는 E(40세)에 대하여 경쟁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D’을 찾아가 8번방 안으로 들어간 후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F(34세)에게 “개새끼야, 니 내 모르나, 대신동 깡패 A이다, 내가 장사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하노”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2회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내리쳤다.
이에 맥주잔이 깨지자 깨진 맥주잔을 다시 집어들고 왼쪽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지배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