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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20 2013고단1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 도로를 청운면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양 옆으로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0경 양평군 D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머리뼈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소재 용두 삼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같은 면 용두3리 원머루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