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4.22 2014누22687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13행의 “㎥/일”을 “10㎥/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