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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았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 및 경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그 시간, 장소, 범행의 도구와 모양, 상해 결과,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이동경로, 피해자가 도망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경찰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와도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피해자도 C의 사업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C에게 모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C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피고인을 피해 다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C의 소재를 파악하고 C을 찾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C의 소재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이 정차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