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 시흥시 정왕동 홈플러스 시화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가 납품한 집기류의 입금표를 작성하면서 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공급자 란에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표 한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홈플러스 주식회사 시화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홈플러스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납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시화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입금표를 건네주고 입금표에 기재된 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9. 위 피해자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E로부터 의류 50점 등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경리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2,9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도합 33,525,000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피해자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F에서 의류 767만 원 상당을 납품받을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