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5 2013노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치소의 공무를 방해한다

거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자를 호출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구치소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을 구치소 진정실에 수용하려는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교도관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 진정실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