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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고단116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전남편과 이혼한 이후 최근 전남편이 피해자 C(42 세, 여) 의 집에 자주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01:15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아파트 204동 906호 앞 복도에서, 자신의 전남편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1 층 현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약 2시간 동안 머물며 아들에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 회 누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