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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7나426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감축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7.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E 등 지상의 피고 소유 F빌딩 상가건물의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이 63,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공사기간 2015. 9. 30.로 정해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약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범위 알미늄 샷시 : 제품 재질, 사양 및 규격은 설계도면 창호도를 기준으로 하며 케이에스(KS) 규격의 동양알루미늄 바를 사용한다. 유리 : 복층유리 22mm 및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3) 공사대금 지급 계약금 20,000,000원 :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중도금 15,000,000원 : 공사진척 70% 이상 진행시 지급한다.

잔액 18,000,000원 :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 제출과 검사 완료시 지급한다.

특약사항

1. 1층 전후면 스테인레스 점포 샷시 제작은 갑이 추후 지정한다.

1. 수량 크기는 추후 정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최후의 공정을 2016. 2.경 종료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마치고, 피고가 이에 대한 검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53,000,000원 중 피고가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G의 2018. 8.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