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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초등학교 교무실, 운동장, 등굣길 등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위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교우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2015. 10.경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학교 교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손을 꽉 쥔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교무실 내를 오가며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등 뒤로 가져가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위 학교 본관 현관에서부터 정문까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걷고, 운동장 백엽상 부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소매를 걷어 올려 손으로 팔을 쓰다듬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