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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19나71984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제8행의 ‘선정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을 ‘선정자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작업현장을 관리하던 피고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 신호수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의무, 위 작업시 현장 및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게차 주변을 통제할 의무, 지게차 운전업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과 C의 가족들인 원고, D,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C의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판단

가. 일실이익: 21,361,312원 C의 일실이익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361,31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H생 다) 사고 당시의 나이 : 65세 3개월 7일 라) 기대여명 : 2036. 9. 4. 마) 직업 및 월소득: 도시일용근로자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3. 11. 27.부터 M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C이 2016. 8. 20.부터 주식회사 N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C이...